소방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최신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소방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최신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제35조(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상무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입력한 내용의 삭제 또는 거래의 정정 또는 중지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제39조(행정명령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장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