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절반이 고용계약을 이용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0%,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수락 (naver.com)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절반이 근로계약서 미사용·취득 불가 2023.02.26. 2023.02.26 오후 2:35 편집.오후 2시 37분 직장 내 학대 119 직원 조사 결과

Getty Image Bank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고용주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9.5%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1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 즉, 5인 미만 기업의 절반 이상(52.5%)이 근무할 때 고용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근로시간·휴가·휴가·근로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채용 공고에 잔업수당이나 잔업수당 관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입사 후 수당을 건너뛰고 종합급여라고 하거나,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비정규직을 요구했다.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 3개월 후 종료. 119노동자문위원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상황이 있어도 문제 제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기근로자는 생명권과 권리를 가진 사업자를 상대로 엄밀히 B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채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부가 대통령 임용 권한 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