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사업 규모(매출)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연스럽게 소규모 간이과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 매출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보다 세무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엄청난 혜택

부가가치세(VAT)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비용의 10%는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고객에게서 미리 이를 받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물품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그러나 단순 사업은 일반 사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부가 처리합니다. 매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당히 낮춥니다(매출 금액 자체는 더 낮은 수치로 계산). 매출 1억 원과 매입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차이는 약 3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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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경

매출이 1억원이고 매입(매출원가, 인건비, 임대료 등)이 6천만원일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와 매입세 모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아 세액 자체가 상당히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약 3배의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 기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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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현재 연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스킨케어나 네일아트 등 다른 뷰티업의 경우 면적이 40제곱미터(약 12평) 이상인 경우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적용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 간이. 일반사업자이시지만 매출이 1억4천만원 미만이거나, 면적으로 인해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뷰티사업자(네일아트 포함)이신 분들은 이미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무려 10만6천명이 늘어서 현재는 24만9천명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이시다가 최근 간이과세 기준 인상으로 간이과세로 전환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속하고 간이과세로 전환하지 않으실 분들은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자로 남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세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 2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도 연 1회만 납부하면 되므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 세금 제도 개혁으로 중소기업 주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져서 기쁩니다